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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군사법원은 "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명령위반죄에는 단순히 명령 또는 규칙이라고만 규정돼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헌재는 1995년 군무이탈죄 공소시효를 넘겨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조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. 당시 4명의 재판관은 명령위반죄의 내용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.